이노킵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서비스 약관은 주식회사 이노킵(이하 “공급사업자”)이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및 부가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공급사업자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소비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이용사업자”) 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그 밖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①“클라우드컴퓨팅”이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③“공급사업자”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④“이용사업자”라 함은 공급사업자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⑤“최종이용자”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해 공급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⑥“이용자 정보”라 함은 이용사업자 및 최종이용자가 공급사업자의 정보통신자원에 저장하는 정보(「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로서 이용사업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⑦“서비스수준협약”이라 함은 공급사업자가 이용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사전에 정의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맺은 협약을 말한다.
제3조 (약관의 명시)
① 공급사업자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사업자가 알 수 있도록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nnokeep.com)에 게시하거나 그밖에 이용사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약관은 이용사업자가 공급사업자의 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 또는 이용할 때 그리고 서비스 계약 성립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에 적용된다. 이용사업자가 회사 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 또는 이용하기 위해서는 약관에 동의해야 한다.②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공급사업자와 이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공급사업자는 불가피한 여건이나 사정이 있을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공급사업자의 서비스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까지 공지합니다. 단, 이용사업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인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이전에 공지하며, 공지 외에 공급사업자가 부여한 이메일 주소로(이용사업자의 전자우편 주소) 개정약관을 발송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④ 공급사업자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사업자에게 30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사업자는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용사업자가 개정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용사업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사업자가 개정약관에 부동의한 회원에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이용사업자와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또는 상관습에 따른다.제 2장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제5조(이용신청 및 방법)
①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사업자”)는 공급사업자의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공급사업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신청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공급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신청에 필요한 정보의 용도와 범위를 이용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신청사업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 본인의 실명(법인의 경우 실제 상호, 이하 같다) 및 실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서 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공급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가 이용신청을 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구체적인 동의절차는 공급사업자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제6조(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이 계약은 신청사업자가 공급사업자에게 이용신청을 하고, 공급사업자의 승낙의 통지가 신청사업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②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이용신청 및 방법) 제3항에 위반하여 이용을 신청한 경우
- 신청사업자가 공급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중대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 신청사업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이전에 이용사업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제1호에서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승낙하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급사업자의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 장애가 있는 경우
- 서비스 장애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이용신청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 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7조(공급사업자의 의무)
① 공급사업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이용사업자가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공급사업자는 서비스수준협약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② 공급사업자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기적인 운영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급사업자는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에 이를 신속하게 수리 및 복구하고,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정을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급사업자는 적절한 수준의 보안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제3자로부터의 권리 침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⑤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서비스의 이용현황 및 대금내역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사업자의 의무)
① 이용사업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용사업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서비스 접속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이용사업자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이용자 정보의 도용 및 최종이용자의 이용에 대해서는 이용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③ 이용사업자는 이 계약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급사업자로부터 통지받은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서비스수준협약 등 합의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4장 서비스의 이용
제9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에게 이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이행수준은 별도로 정하는 서비스수준협약에 따른다.②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서비스의 내용 또는 그 이행수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서비스 내용 또는 그 이행수준의 변경이 이용사업자에게 불리하고 또한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용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서로 간의 문의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처리하는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공급사업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사업자에게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비스 관련 정보, 회원 별 맞춤형 서비스 정보 등의 다양한 정보를 이용사업자에게 이메일, 스마트폰 알림(Push 알림), 문자 메시지(SMS/LMS), 전화를 이용해 제공하거나 공급사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앱의 공지사항에 게시하여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용사업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정보, 회원 별 맞춤형 서비스 정보 등의 다양한 정보 또는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설정” 화면 또는 “이메일”을 통해 수신 거부할 수 있다.② 공급사업자는 서비스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용 시 노출되는 공간 또는 타 광고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용사업자는 이로 인한 광고게재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한다.
③ 공급사업자가 제공하는, 제3자가 주체인, 제2항의 광고에 이용사업자가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과 손해에 대해서 공급사업자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④ 공급사업자는 적법하게 수집한 이용사업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제2항의 광고 등을 제공하는 경우 문자 스마트폰 알림(Push 알림), 이메일, 메시지(SMS/LMS) 등을 활용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이용사업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수신을 “설정” 화면 또는 “이메일”을 통해 수신 거부할 수 있다.
⑤ 공급사업자는 상기 정보 제공과 광고와 관련해서는 정보를 공급사업자에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 앱스토어 사업자의 약관 및 공급사업자의 약관에 준거하며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11조(서비스 이용의 정지)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이용사업자가 제3자에게 서비스를 임의로 제공하는 경우
- 이용사업자가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급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12조(서비스 제공의 중단)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스템 개선, 설비의 증설·보수·점검, 시설의 관리 및 운용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나 통신사고 등 예상하지 못한 서비스의 불안전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제 5장 서비스의 이용제한 및 종료
제13조(서비스 이용제한)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 또는 최종이용자가 전자적 침해행위로 데이터의 손상, 서버정지 등을 초래하거나 그밖에 이 계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에 대한 공급사업자의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제14조(이용사업자의 해제 및 해지)
① 이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처음 제공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계약에서 약정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 제공되는 서비스가 표시 · 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그밖에 서비스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공급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중에 파산 등의 사유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그 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 공급사업자가 약정한 서비스계약의 내용에 따른 서비스제공을 다하지 않는 경우
-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5조(공급사업자의 해제 및 해지)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공급사업자가 서비스를 개시하여도 이용사업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이용사업자가 제8조(이용사업자의 의무)에서 정한 이용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이용사업자가 공급사업자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 제13조(서비스 이용제한)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 이용사업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 사업의 종료에 따라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④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사업자는 해지 후 그 사실을 이용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제3호 및 제4항에 따른 계약해지는 이용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 공급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사업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해지사유
- 해지일
제 6장 이용자 정보의 보호
제16조(이용자 정보의 보호와 관리)
① 공급사업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보호한다. 이용자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별도로 고지하는 이용자 정보 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된다.② 공급사업자는 이용자 정보의 노출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공급사업자는 서비스의 개발 및 기능 향상, 신규 서비스 요소의 발굴 및 기존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이용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이용자 정보의 처리)
① 공급사업자는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되면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단, 이용사업자 또는 최종이용자의 이용자 정보 보관 허가를 득할 시에는 그러지 아니하다.② 공급사업자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할 시에는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파기하여야 한다.
제 7장 손해배상 등
제18조(손해배상)
① 이용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급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19조(면책)
①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 또는 제3자가 서비스 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②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 상호간 또는 이용사업자와 제3자 상호간에 지적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③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 상호간 또는 이용사업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 공급사업자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 공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 다른 이용사업자 또는 제3자가 이용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사업자가 그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
- 다른 이용사업자 또는 제3자가 이용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공급사업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더라도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 다른 이용사업자 또는 제3자가 이용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공급사업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그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제20조(이용사업자에 대한 통지)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사업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 또는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전자우편 포함)의 발신, 서비스 접속화면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침해사고
- 이용자 정보의 유출
- 서비스의 중단
- 서비스의 종료
- 그 밖에 이용자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7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 30일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하도록 한 경우
- 30일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한 경우
- 발생내용
- 발생원인
- 공급사업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 이용사업자의 피해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 담당부서 및 연락처
제21조(양도 등의 제한)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제22조(관할법원)
①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제1심 합의관할법원으로 정하기로 한다.② 당사자 일방이 외국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제23조(준거법)
이 계약의 성립, 효력, 해석 및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제24조(회사의 연락처)
“회사”의 상호 및 주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상호: 주식회사 이노킵
대표자: 손형민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40번길 20, B2층
스타트업지원센터 4-6호
대표전화: 010-6285-6998
이메일 주소: info@innokeep.com
공고일자 : 2024. 10. 28. 시행일자 : 2024. 10. 28.
대표자: 손형민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40번길 20, B2층
스타트업지원센터 4-6호
대표전화: 010-6285-6998
이메일 주소: info@innokeep.com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4. 10. 28.부터 시행합니다.공고일자 : 2024. 10. 28. 시행일자 : 2024. 10. 28.